‘지지율 고심’ 트럼프, 경기 부양책 행정명령에 서명…민주당 소송전 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9일 21시 41분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감세를 골자로 한 약 1조 달러(약 1200조 원)의 경기 부양책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원을 장악한 야당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부양책의 의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일종의 우회로를 택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송전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아 지지율 상승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실업수당 지급 연장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이 담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특히 의회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재난구제기금’을 투입해 실업수당 지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넣었다.

이에 따라 연소득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 미만의 근로자는 올해 연말까지 급여세 납부가 유예된다.급여세는 사회보장 명목 및 건강보험 용도로 각각 급여의 6.2%, 1.45%씩 떼는 세금이다. 행정명령상 공고 기간 등을 거쳐 다음달 1일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하면 급여세를 무기한 탕감하고 추가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도 추진하겠다. 중산층이 세금을 많이 내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감세가 대선용 카드임을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연방정부 자금을 빌린 대학생 등에게 부여한 이자 면제 조치 또한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지난달 말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역시 연장됐다. 다만 액수는 주당 600달러에서 400달러로 줄었다. 또 100% 연방정부가 부담하던 종전과 달리 50개 주가 총비용의 25%를 부담한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호화 리조트에서 미 가정에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빈약하고 편협한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CNN은 민주당이 행정명령의 적법성을 가리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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