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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北 2년 억류’ 케네스 배, 北정권 상대 손해배상 소송
뉴시스
업데이트
2020-08-22 06:00
2020년 8월 22일 06시 00분
입력
2020-08-22 06:00
2020년 8월 22일 0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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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에 소장 제출
2012년 北서 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돼 노동교화형 살다 석방
북한에 2년 넘게 억류돼 있다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배 씨는 억류 기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 씨는 지난 17일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배 씨는 2012년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통한 정권 전복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노동교화형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4년 11월 석방된 뒤 현재는 한국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다.
소장에서 배 씨는 북한 당국자들의 협박으로 허위 자백 문서에 서명했고 노동 교화소에서 극심한 중노동에 동원됐다고 밝혔다. 또 억류 기간 동안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해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어려움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배 씨는 소장에서 이번 소송이 테러지원국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FSIA) 조항을 근거로 했다고 명시했다.
VOA는 과거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소송 사례를 볼 때 최종 판결까지 적어도 1~3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북한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변론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는 ‘궐석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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