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北 제재 회피 가담 기업에 벌금…좌시 안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일 08시 47분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자금 세탁에 가담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록 기업 ‘양반(Yang Ban Corporation)’에 대해 벌금 67만달러를 부과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 중 하나다.

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어 양반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이 미국 금융망을 이용하도록 도운 혐의를 인정해 벌금 67만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양반은 지난 2014년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법인이다. 적어도 2017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국 은행들을 속여 북한 고객의 달러화 거래를 도왔다.

양반은 위장회사를 이용해 북한과의 연계를 숨겼고 미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오른 ‘신에스엠에스(SINSMS)’등과 협력해 선박 항해 기록을 위조하기도 했다. 신에스엠에스는 중국 랴오닝성 다롄(大連) 소재 ‘선문스타 국제물류 무역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다.

미 법무부는 같은달 27일 북한이 미화 2억5000만달러를 탈취하는 데 이용한 암호화폐계좌 280개를 몰수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RFA는 미국이 닷새 만에 북한의 제재 회피 행각에 또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해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미 사법당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에 가담하는 공모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앞으로도 수사 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사기, 돈세탁, 제재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앨런 콜러 주니어 연방수사국(FBI) 부국장도 “대북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을 공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미 금융체계 침범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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