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격)는 3일 아이치(愛知)현 도요아케(豊明)시 소재 아이치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제소한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최종 확정했다.
NHK 등에 따르면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 간노 히로유키(菅野博之) 재판정은 이날 고교 수업료를 실질적으로 무상화하는 제도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국가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재판 최종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0년 시작한 고교 무상화 제도는 문부과학성의 지정을 받으면 외국인학교도 대상이 되지만 조선학교에 대해선 2013년에 제외됐다.
고교 무상화는 수업료 상당의 취학 지원금을 학교측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 위협과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 등으로 대북 관계가 악화하자 2013년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아이치조선학교를 다녔던 전 학생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적인 결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
항소심인 나고야 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작년 10월 “학교 운영에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 개입해 북한의 정치지도자를 숭배하고 그의 생각과 말을 절대시하려고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부당한 지배’에 해당하기에 국가 판단을 불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1, 2심에서 패소한 원고들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고재판소가 이를 물리쳤다.
앞서 작년 8월에는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도쿄 조선학교 졸업생 61명이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불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엔(약 115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해 원고 패소한 1, 2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 5개 지역에서 진행했는데 최고재판소에서 차례로 기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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