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장자 사망으로 1년 전 백년가약 맺은 가정부…수십 억 상속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1일 17시 17분


사진=람피아 페이스북
사진=람피아 페이스북
호주에서 백만장자가 사망하기 1년 전 그와 결혼한 가정부가 남편 재산 대부분을 상속받게 됐다. 반면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한 전 부인은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11일 호주 ABC뉴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케언스 법원은 지난해 10월 숨진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의 600만 호주달러(약 52억 원) 상당 재산 대부분을 세 번째 부인 람파이 해리슨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 1993년 이혼한 전 부인 테레즈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 달러(28억 원)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라이언을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라이언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스스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람피아 페이스북
사진=람피아 페이스북


해리슨 판사는 지난해 10월 69세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유언장에는 현 부인 람피아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람피아는 간병인 겸 가정부로, 해리슨이 사망하기 1년 전인 지난 2018년 그와 결혼했다.

해리슨은 생전 총 세 번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인 라이언이 지난달 유언장 내용에 반발하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언은 재판에서 전 남편이 폭력적이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유산을 받을 도덕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은 “전 남편 해리슨의 학대가 본질적으로 내 인생을 망쳤다”라며 심각한 우울증, 불안, 공황 발작으로 변호사 일도 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해리슨의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하던 헬렌 자비스도 학대 혐의를 증언했다. 병리학자이자 라이언이 다른 결혼에서 낳은 아들 벤자민 라이언은 “해리슨이 엄마를 벽에 밀어 넣고 머리와 얼굴을 때리며 쓰러질 때까지 배를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