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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험금 타러 스스로 손 자른 슬로베니아 여성 감옥행
뉴스1
업데이트
2020-09-12 19:19
2020년 9월 12일 19시 19분
입력
2020-09-12 19:19
2020년 9월 12일 1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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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 News1 DB
슬로베니아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의 손을 자른 22세의 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 여성의 남자친구인 30세 남성은 손목 절단을 부추긴 죄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줄리자 애들레시크는 지난해 초 40만 유로 가까운 보험금을 타기 위해 회전톱으로 왼쪽 손을 손목 부근에서 자른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조사 도중 이들이 1년 전 5개 보험사로부터 생명 및 상해 보험을 무더기로 계약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애들레시크가 약 38만 유로(약 5억3500만원)의 보상금과 평생 매월 약 3000 유로가 지급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았다.
이들은 영구 장애가 되면 3배나 더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고의로 잘린 손을 병원에 가져가지 않고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국은 가까스로 늦지 않게 손을 회수해 수도 류블랴나의 병원 의사들이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슬로베니아 국민들의 월평균 순소득은 1000유로(약 14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과 그 남자 친구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재판 동안 애들레시크는 “장애인이 되길 원하는 이가 누가 있겠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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