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 미국산 제품 관세 면제기간 내년 9월까지 연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5일 15시 24분


윤활유와 작은 새우, 사료용 유청 등 16가지 품목

중국이 윤활유 등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내년 9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15일 중국 재정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일부 미국 제품의 관세 부과 기한(9월16일)이 만료됨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들 제품의 관세 면제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6개 품목의 제품에 대해 9월17일부터 내년 9월16일까지 1년 간 ‘미국 무역법 301조’ 과세에 대응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상 품목에는 미국산 윤활유와 작은 새우, 사료용 유청 등 16가지 제품이 포함됐다.

지난 9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마스크 등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 품목은 마스크, 특정 일회용 의료용품, 무선 통신 장치, 블루투스 송신장비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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