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의 對중국 관세 무역규칙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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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6일 0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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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를 무역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WTO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미국 측은 “완전히 부적절하다(completely inadequate)”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 전문가 패널은 15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에 대해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inconsistent)”면서 “미국이 의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WTO의 이번 판단은 미 정부가 지난 2018년 2500억달러(약 295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시 중국 측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제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자국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고, 이에 중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WTO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특히 중국 측은 당시 미 정부가 관세 인상 조치에 앞서 WTO가 정한 분쟁해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도 지적했었다. DSB 패널도 이 같은 중국 측 주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가 무역법 301조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DSB 패널은 WTO의 국가 간 분쟁사건에서 1심을 맡는다.

블룸버그통신은 DSB 패널의 이번 판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벌인 미중 무역전쟁은 WTO 규칙 위반”이란 중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즉각 “미국이 WTO의 판단을 존중해 다자무역 체제 유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미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WTO의 이번 판단이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평가절하하면서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앞세워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WTO DSB 패널의 이번 판단과 관련해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미국이 항소하면 이 사건은 WTO에서 최종심을 맡는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미국 측의 비협조로 위원 선임이 지연돼 현재 기능이 마비된 상태여서 미국이 항소하더라도 후속 심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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