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판정, 완전 부적절”…中 “판정 존중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6일 0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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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 대중관세 국제무역규칙에 부합 안한다 결론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는 국제 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한데 대해 미국이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은 미국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다자무역 체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시간)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WTO의 1심 판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패널 보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년간 말해온 바를 확인한다. WTO는 중국의 해로운 기술 관행을 막기에 완전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 기업, 농민, 축산업자를 이용하도록 놔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WTO의 이번 판정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높이 평가하다”며 “중국은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라는 잘못된 관행을 놓고 WTO의 분쟁 해결 장치에 의존한다”고 역설했다.

상무부는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는 국제 무역의 초석”이라며 “중국은 항상 이를 확고히 지지하고 WTO의 규칙과 판결을 존중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미국이 패널 판결과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완전히 존중하길 바란다”며 “함께 다자무역체계를 지키고 세계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증진하자”고 촉구했다.

중국은 미국이 2018년 일부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관세차별을 금지하는 WTO 최혜국대우 원칙 등을 어겼다고 반발하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미국은 60일 이내 상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가 미국의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인원 부족으로 작년 말부터 사실상 마비된 상태라 WTO에서 미중 무역 갈등 해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런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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