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코로나 대응’ 비판 부동산재벌에게 18년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22일 14시 29분


뇌물 수수, 공적 자금 횡령, 권력 남용 등 혐의 인정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던 부동산 거물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중국 베이징르바오(北京日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2 중급법원은 이날 부동산개발업체 화위안(華遠)그룹의 전 회장인 런즈창(任志强)의 뇌물 수수, 공적 자금 횡령, 권력 남용 등 혐의를 인정해 18년 징역형과 242만 위안(약 4억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 런씨가 2003~2017년 직무의 편의를 이용해 약 4974만 위안에 상당한 공적 자금을 횡령하고 125만 위안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했으며 6120만 위안의 공금을 유용했다”면서 “또한 그의 권력 남용 행위로 국유기업이 1억1670만 위안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베이징 화위안그룹의 재산피해만 5378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런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대부문 장물이 회수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런씨는 법정에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런즈창은 지난 1974년 공산당에 입당한 후 1969년 입대해 12년 가까이 군생활을 했다. 1981년 전역 후 베이징의 회사에서 간부로 일하다가 1984년 화위안그룹에 입사해 여러 직무를 맡았다. 2003년에는 화위안그룹 회장에 올랐으며 2011년 4월 회장직을 면직당했다. 이후 2015년 3월 정년 퇴직했다.

런즈창은 앞서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이 당정 간부 17만명과 코로나9 대응 화상회의를 가진 것과 관련해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고 비꼬았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중국 당국은 심각한 실책을 범했다“고 비난했다.

3월 그는 한때 연락두절이 됐고 중국 당국이 4월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후 지난 7월 중국 당국은 심각한 기율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그의 중국 공산당 당적을 박탈했다.

[베이징=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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