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비자 4년으로 제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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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비자 등도 체류 기간 제한… 박사과정 대학원생 큰 타격 예상
한달간 의견수렴… 대선이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으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었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규칙을 개정해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2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24일 외국인 유학생용 F비자, 교환연수용 J비자, 언론인용 I비자가 허용하는 체류 기간을 학습 및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4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시했다. 특히 테러 위험이 있는 북한과 이란 등 일부 아시아와 중동·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새로운 비자를 발급받거나 연장을 허가받아야 한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대행은 성명에서 “외국의 적대 세력이 미국의 교육 환경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법을 적절히 강화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학생 관련 비자 입국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부담이 늘어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박사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에게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처음 미국 대학원 프로그램에 등록한 유학생 8만8000여 명 중 25% 이상이 4년 이상이 소요되는 박사 과정에 등록했다고 WSJ는 전했다.

학사 과정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WSJ에 따르면 2012년 미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밟기 시작한 유학생 중 4년 내 졸업한 비율은 51.9%에 불과하다. 약 48%는 4년 내에 졸업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미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지난해 미 고등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109만5000명이었다. 이 중 한국인은 약 5%인 5만2000여 명이다.

국토안보부가 게재한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다만 야당 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규칙을 공식 제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WSJ는 내다봤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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