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군의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북한이 보내 온 통지문에 대해 “사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0일 전했다.
이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VOA와 전화통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인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사과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이)사건에 대한 유감 표시를 한 것은 중요한 제스처였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북한군이 총격을 가했을 때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런 발언은 끔찍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총격을 가한 당사자뿐 아니라 북한의 더 높은 권력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행위에 대해 “인도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북한군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 인권법을 어기고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죽이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생명권과 관련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행위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 당국자들이 한국인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웠거나 유실했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면서 “해당 한국인의 월북 의사와 상관 없이 구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하고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이날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이 한국인 희생자의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를 향해 “북한이 이번 사안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런 불법적인 살해에 이르게 된 북한의 정책이 바뀔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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