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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한일 매우 심각한 상황, 양국 국민 교류 중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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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16:27
2020년 10월 6일 16시 27분
입력
2020-10-06 16:26
2020년 10월 6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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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테기, 한일 기업인 왕래 재개 발표…8일 시작
"비즈니스 관계자 시작으로 한일 국민 교류 중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6일 한국과 일본이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비즈니스 목적 왕래, 즉 기업인의 왕래가 오는 8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일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 비즈니스 관계자를 시작으로 양국 국민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기업인의 출장 등 단기 체류, 기업 주재원 등 장기 체류 모두 허용한다.
단기 체류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증명서와 행동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입국 후 2주간 대기, 사실상의 자가격리도 면제된다. 장기 체류일 경우 입국 시 검사를 받고 자택 등에서 2주 간 대기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본은 지난 4월부터 한국 전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해왔다.
앞서 이날 우리 외교부도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적용하는 제도명은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과 ‘레지던스 트랙’이다.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 방역 절차를 준수할 경우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은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트랙은 ▲단기 출장자(단기상용)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간호, 고도전문직, 기능실습, 특정기능, 특정활동(회사 설립 한정) ▲외교·공무 등 사유에 한정해 이용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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