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엔보고관 “피격사건 인권법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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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北인권특별보고관 인터뷰
“피살 공무원 유족 진실 알 권리 유엔 차원서 조사여부 곧 검토”

지난달 서해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은 북한의 국제인권법 위반이며, 유족은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사진)이 밝혔다. 이 씨의 유가족이 유엔에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엔의 북한 인권 관련 최고위급 책임자가 적극 호응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킨타나 보고관은 7일(현지 시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엔 조사를 요청하는 이 씨 유족의 서신을 받았고 조사 여부를 곧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위급 인사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 한국과 북한 당국에 진상 조사 등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앞서 이 씨의 유족은 6일 서울유엔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킨타나 보고관 앞으로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가 내놓은 성명과 여러 가지 사실관계 등을 놓고 봤을 때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며 “이 점을 북한 정부는 조속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북한의 인권법 위반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 씨가 월북을 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것이 스스로 의도한 월북인지 아닌지는 피격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 씨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이번 조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한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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