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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베를린 소녀상 철거 보류…미테구 “법원 판단에 맡길 것”
뉴스1
업데이트
2020-10-14 03:52
2020년 10월 14일 03시 52분
입력
2020-10-14 03:52
2020년 10월 14일 0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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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모습. 2020.9.16/뉴스1 © News1
독일 수도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가 보류됐다.
1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베를리너 차이퉁에 따르면, 슈테판 폰 다셀 미테구청장은 행정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소녀상 철거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에 소녀상 철거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었다.
미테구가 소녀상 철거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김에 따라 14일 오후 11시59분으로 설정됐던 철거 기한은 효력을 잃었다.
지난 7일 베를린 미테구청은 코리아협의회가 소녀상과 함께 일본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서술한 비문이 ‘설치 전 당국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 허가를 취소하고 14일까지 철거하도록 명령했다.
이 결정에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지난 1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하는 등 일본의 로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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