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의 어업 고삐가 풀렸다. 환경보호를 위해 EU 차원에서 도입한 어획량 제한, 해양보호구역 내 어업 금지 등은 무용지물이 됐다.
영국 하원은 13일 오후(현지시간)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이후 ‘과학자들이 권고한 지속 가능한 한도 내에서 어획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형 트롤리 어선의 운영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역시 반대 331표 대 찬성 197표로 부결됐다.
EU를 탈퇴한 만큼 영국 어민을 위한 최선의 어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집권 보수당의 입장이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DEFRA)는 표결에 앞서 “법안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뒤에도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구성하겠다는 약속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국제 해양 자원보호 단체인 오세아나(Oceana) 측은 “오늘은 영국 어업인들에게 슬픈 날”이라며 이대로는 남획이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어민들을 위한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는 분명 나쁜 소식이다. 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도 나쁜 소식이며, 해양 생태계를 사랑하는 국민에게도 나쁜 소식이다”고 부연했다.
제1야당인 노동당 예비 내각의 루크 폴러드 환경부 장관은 “집권 보수당은 우리 어촌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트롤리선이 해양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막겠다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어부들과 우리의 해양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은 40년 이상 EU가 만든 공동어업정책(CFP)을 준수해왔다. 그러나 CFP에 따라 영국은 자국 해역을 EU 회원국과 공유, 포획 가능한 어류 60%를 다른 나라에 할당해왔다.
어업권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시작될 당시부터 상당히 중요한 안건으로 작용했다. 현재도 어업권을 둘러싼 영국과 EU의 싸움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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