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하면 한일관계 심각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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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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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21일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 배상 문제와 관련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총리는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그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한국이 의장국으로 개최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여부에 대해선 “한일 간에 외교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을 하나하나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한·중·일 정상회담 일정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최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 스가 총리의 참석 조건으로 한일 갈등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소송에 관해 한국 정부의 선조치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자, 해당 소송의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해 현금화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은 판결에 불복해 배상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6월 1일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해당 공시송달 기간은 지난 8월 4일 0시까지로, 이 기간 이후 압류 관련 서류는 채무자인 일본기업들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됐다.

스가 총리는 줄곧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 원칙을 강조하면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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