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트럼프, 중국 계좌로 2억 넘는 세금 납부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1일 22시 00분


한 해 750달러(약 85만 원)의 소득세만 내 탈세 논란에 휩싸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정부에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막판까지 수세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父子)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두고 법무부에 특별검사 수사를 압박하고 나서 공권력의 선거 개입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20일 뉴욕타임스(NYT)가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본인 명의의 중국 은행 계좌를 통해 세금 18만8561달러(약 2억1350만 원)를 중국에 납부했다. 그 기간 트럼프그룹이 소유한 ‘트럼프 인터내셔널호텔 매니지먼트’가 중국과 추진한 라이선스 계약 수익에 따른 세금이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고 누락과 각종 공제를 통해 미국 납세당국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것과 비교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NYT는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2015년 가운데 10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당선된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750달러(약 85만 원)만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러자 ‘중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중국엔 충실한 납세자였다는 점을 야당은 공격하고 있다.

대선 막판까지도 ‘10월 서프라이즈’와 같은 결정적 반전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부자에 대한 수사 촉구와 같은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에 바이든 부자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빨리 행동해야 한다. 특검을 임명해 중대한 부패를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임명 시기도 “선거 전”이라고 특정했다. ‘부정한 바이든’ 프레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재임할 때 아들 헌터가 부친의 지위를 앞세워 우크라이나와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부당 이익을 챙긴 의혹을 말한다. 뉴욕포스트는 14일 헌터 소유로 추정되는 노트북에서 우크라이나 에너지그룹 부리스마홀딩스 관계자와 부친의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담긴 이메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고,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패를 파헤쳐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아형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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