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美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소송 기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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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5일 09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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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대통령선거 우표투표 개표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4일 복수의 법률 전문가를 인용, “(선거과정에서) 특정 투표함이나 투개표 집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법원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까지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캠프는 이날 현재 개표가 계속되고 있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 3개주에서 우표투표 집계가 본격화된 뒤 경쟁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급등하자 각 지역에 대해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재검표를 요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3개주에서 유권자들의 현장투표함이 우선 개함된 개표 초중반까지진 바이든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었다.

그러나 우편투표함 개함이 시작된 뒤 상황은 달라져 한국시간 5일 오전 9시20분 현재 개표율 98%를 기록 중인 미시간주(선거인단 16명)에선 바이든 후보가 50.1%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1.9%포인트(p)차로 앞서고 있다.

개표율 98%를 넘긴 위스콘신주(선거인단 10명)에서도 바이든 49.4%, 트럼프 48.8%의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의 패색이 짙어진 상황이다.

또 개표율 86%의 펜실베이니아주(선거인단 20명)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51.4%의 득표율로 바이든 후보를 앞서고 있지만, 앞서 주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당일(3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 용지가 6일까지 도착할 경우 유효표로 인정한다’고 방침을 정한 만큼 이 기간 동안 판세가 뒤바뀔 여지가 있다는 게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이번 대선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우편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측은 그동안 우편투표를 이용한 ‘선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선 투표일 이후 선관위에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는 개표 집계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해왔던 상황. 트럼프 대통령 측의 개표 중단 소송과 재검표 요구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 전문가인 에드워드 폴리 오하이오주립대 교수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개표 중단 요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아직 집계되지 않은 우편투표 중 대부분은 법적 문제가 없다. 이들 투표용지는 선거일 수주 전에 선관위에 도착했지만 선거일 전 개표를 허용하지 않는 주 법률 때문에 개표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편투표의 유효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폴리 교수의 설명이다.

폴리 교수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하루 만에 우편투표를 집계하지 못한 사실만으론 그 우편투표 용지를 폐기하거나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벤저민 긴즈버그 존스홉킨스대 교수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우편투표 개표 중단 시도에 대해 “법원 입장에선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엄청난 권리 박탈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긴즈버그 교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재검표 논란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2000년 대선 당시 부시 캠프엑서 선거법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려 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할 것”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연방대법원에 앞서 각 주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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