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이 새로 채택됐다고 5일 보도했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과 같은 흡연 금지 장소를 지정하고 흡연 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흡연 모습을 앞으로는 보기 어려워 질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매체가 공개한 현지지도 등 공식 석상에서 늘 담배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흡연율이 높은 북한은 앞서 지난 2005년에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등 ‘금연통제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담배통제법을 개정해 외국산 담배 수입과 전자담배를 금지했다. 이번에 이를 한층 더 강화한 만큼 흡연율 낮추기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함께 채택한 기업소법 수정보충안은 기업소를 노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새로 추가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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