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법원, 트럼프 개표중단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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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6일 0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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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대통령선거 개표중단 소송을 5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청구재판소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이미 우편투표 집계가 끝난 상태였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개표가 본질적으로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는 6일 서면 판결문을 낸다는 계획이다.

전날 트럼프 선거캠프는 공화당 참관인들이 미시간 주내 개표소에 의미있는 접근권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캠프는 또 미시간주의 투표함을 촬영한 비디오 감시 테이프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요청을 1심 법원이 거부하면서 소송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미시간주에는 선거인단 16명이 걸려 있다. 이곳은 개표가 약 93%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역전에 성공했다.

트럼프 캠프는 미시간·펜실베이니아·조지아에 개표 관련 소송을 제기했으며 위스콘신에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이들은 곧 네바다주에도 ‘유권자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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