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늦어” “증거 없어”…美법원, 트럼프 ‘불복소송’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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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6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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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 법원, 가까운 거리 참관 요구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 측이 미시간과 조지아에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펜실베이니아는 더 가까이서 참관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5일(이하 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슨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한다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서면 판결은 오는 6일 내려진다.

스티븐슨 판사는 트럼프 캠프 측이 소송을 한참 늦게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주 국무장관은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았다면서 소를 제기한 대상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지아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캠프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대선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하지만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펜실베이니아 법원은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줬다. 단, 개표 중단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 항소법원의 크리스틴 피자노 캐넌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6피트(약 1.8m) 거리에서 개표 과정의 모든 측면을 관찰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 등 미국 언론은 이 같은 결정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개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측이 잇따라 제기하는 소송으로 대선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은 대선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모든 주를 대상으로 대규모 소송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선거인단 264명을 확보해 당선에 필요한 ‘매직 넘버’에 근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4명을 확보했다. 미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차지하는 후보가 당선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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