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시대]“해리스 美최초 여성 부통령 탄생 뒤엔 그녀의 용기가…”
투표권 없던 1872년 대선 투표 시도, 100달러 벌금형 받았지만 납부 거부
사망 14년뒤 1920년 女참정권 인정
트럼프, 올 8월 ‘앤서니 벌금형’ 사면
미국 최초의 여성 부통령 당선인이 탄생한 7일(현지 시간) ‘미 여성 참정권 운동의 대모’ 수전 앤서니(1820∼1906)의 묘지에 시민들의 헌화 행렬이 이어졌다. 올해는 미국이 여성 투표권을 보장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여서 일종의 겹경사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NYT)는 대선 당일인 3일부터 시민들이 뉴욕주 로체스터의 앤서니 묘지를 찾기 시작했고,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부통령 당선이 확정된 7일 절정을 이뤘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묘비에 ‘나는 오늘 투표했다’란 글이 쓰인 스티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이름이 적힌 스티커 등을 붙였다. 소셜미디어에도 “100년 만의 역사적 쾌거”라며 해리스 당선인과 앤서니의 사진을 같이 올린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1820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앤서니는 여성단체를 설립해 노예제 폐지 및 여성 참정권 운동을 주도했다. 그는 1872년 대선 당시 투표를 시도했다가 격분한 한 남성의 고발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여성 투표는 불법’이라며 100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앤서니는 미 전역을 돌며 “여성도 사람이고 투표권이 있다”고 반발했고 죽을 때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다. 미국은 앤서니의 사망 14년 뒤인 1920년 여성 참정권을 인정하는 수정헌법 19조를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수전 앤서니 조항’이라고도 불린다.
잇따른 여성혐오 발언으로 여성 유권자의 반발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8월 “앤서니의 벌금형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여성 표를 의식한 얕은수를 썼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뉴욕주 부지사는 당시 트위터에 “명예롭게 체포된 앤서니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앤서니를 편히 쉬게 하라”며 반발했다.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NBC뉴스 공동 조사에서 미 남성 유권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여성 유권자의 비율은 35%에 그쳤다. 당시 조사에서 여성 유권자의 58%가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을 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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