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아이 못 낳는다고…며느리 때려 숨지게 한 中 시부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24 10:23
2020년 11월 24일 10시 23분
입력
2020-11-24 10:14
2020년 11월 24일 10시 1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신화통신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부모와 남편에게 학대당해 숨진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충격을 준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중국 동부 산둥성 출신인 팡모 씨(당시 22세·여)는 결혼 6개월 만인 지난해 1월 31일 사망했다.
팡 씨는 남편 장모 씨와 지난 2018년 7월 백년가약을 맺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 생활은 한 차례 유산 뒤 난임으로 지옥이 되고 말았다.
팡 씨의 시부모와 남편 장모 씨는 팡 씨가 임신하지 못한다며 구박하고 학대했다. 밥을 먹지 못하게 하거나 길이 50cm, 폭 3cm 몽둥이로 팡 씨의 머리, 어깨, 다리를 때렸다. 추운 겨울 밖에서 서 있게 하기도 했다.
팡 씨가 숨지던 날, 학대는 온종일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시부모와 남편 장 씨는 살인 혐의가 아닌, 최고형이 징역 7년인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청인민법원은 “이들 가족이 손해배상금으로 5만 위안(약 845만 원)을 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며 시아버지 장모 씨에겐 징역 3년을, 시어머니 류모 씨에겐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남편 장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이 나온 후 중국에서는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비난이 쏟아졌다.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이번 판결을 다룬 기사 관련 게시글의 조회 수가 2억9000만 회를 넘어섰고, 비판 댓글이 연이어 달렸다.
누리꾼들은 “난임의 책임을 모두 여성 탓으로 돌린다”, “법과 사회 체계가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법원이 여성에 대한 폭력에 너무 관대하다” 등 의견을 남겼다. 한 누리꾼은 “남편은 결혼이라는 방패막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고 적었다.
분노한 여론을 의식한 더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위청인민법원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청구했다. 이달 19일 위청인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팡 씨 측 요청으로 잠정 연기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캐나다 새총리 취임 첫날, “절대 美일부 되지 않겠다”… F-35機 구입 재검토 지시
[특파원 칼럼/조은아]강경 보수 불씨 지핀 독일의 ‘러스트 벨트’
홈플러스 채권, 개인에 2000억 팔려… 궁지몰린 김병주 “사재 출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