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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 진압 영상 올리면 징역형… 佛 보안법 움직임에 시위 격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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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03:00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입력
2020-11-30 03:00
2020년 11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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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의 ‘포괄적 보안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랑스 당국은 경찰 인권 등을 고려해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악의적으로 공개할 경우 최대 징역 1년과 벌금 4만5000유로(약 5900만 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보안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야당은 언론 자유가 침해되고, 경찰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파리=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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