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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WTO, 한국 일본산 철강에 관세 부과는 불법
뉴스1
업데이트
2020-12-01 07:36
2020년 12월 1일 07시 36분
입력
2020-12-01 07:35
2020년 12월 1일 0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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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한국 정부가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분쟁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린 사실을 들어 ‘사실상 일본의 승리’라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일본산 SSB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한국이 WTO 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이 반덤핑 관세를 정당화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국제 무역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과 인도산, 스페인산 등 수입산 SSB에 대해 지난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이에 대해 고품질·고사양인 일본산과 국내산 SSB 간 근본적인 제품 차이가 있어 경쟁관계가 없다며 지난 2018년 WTO에 제소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이 한국과 일본 간 치열한 무역 분쟁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WTO에 상소를 제기함으로써 신일본제철, JFE홀딩스, 고베제철 등 일본 철강업체들에 대한 관세 면제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을 보이콧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은 정족수 미달로 최종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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