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결혼여성 이슬람 개종 금지 反‘사랑의 지하드’ 적용 첫 체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일 15시 28분


지난달 우타르프라데시주 첫 법 도입 후 4개 주 추가 도입 움직임
반무슬림 정서 조장 모렌드라 총리 취임 후 종교 양극화 심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이 2일 힌두교 여성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 한 혐의로 이슬람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BBC가 3일 보도했다.

이는 ‘사랑의 지하드’(love jihad)를 금지하는 새 법에 따라 이뤄진 최초의 체포 사례다. ‘사랑의 지하드’는 결혼을 통해 힌두교 여성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는 급진적인 이슬람 남성들을 비난하는 힌두교 단체의 용어이다.

이 법은 이슬람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평가들의 비난과 함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적어도 4개의 인도 주들이 ‘사랑의 지하드’에 반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체포는 한 인도 여성의 아버지가 지난주 체포된 남성이 자신의 딸에게 개종하도록 압박하고 개종하지 않으면 살해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고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 여성은 체포된 남성과 관계를 맺었으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다.

2일 체포된 이 남성은 자신은 결백하며 “여성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사랑의 지하드’ 법 위반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보석도 허용되지 않는다.

우타르프라데시주는 지난달 인도 최초로 “강제” 또는 “사기”에 의한 개종에 반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우타르프라데시주 외에도 마디아프라데시, 하리아나, 카르나타카, 아삼 등 4개 주가 ‘사랑의 지하드’에 반대하는 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5개 주 모두 반무슬림 정서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집권 인도인민당(BJP)이 통치하고 있다.

BJP의 비판론자들은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이후 인도에서 종교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말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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