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재일 한국인 말살하자” 협박 일본인에 1년 실형 선고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3일 17시 09분


위력 업무 방해죄로 1년 징역 선고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연하장을 보내 살해 위협을 한 일본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NHK 등에 따르면 요코하마(?浜) 지방재판소는 가와사키(川崎)시에 있는 재일 외국인 교류 시설과 학교에 협박장을 보내는 등 위력 업무 방해죄로 가와사키시 전 직원인 오기와라 세이치(荻原誠一·70)에 대해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요코하마 지방재판소 가와사키 지부 에미 겐이치(江見健一) 재판장은 “전 동료의 평가를 깍아내리려고 의도한 나머지 영향의 크기를 뒤돌아보지 않았다. 학교와 시설이 어쩔 수 없이 경계하도록 해 업무에 생긴 지장은 크다. 무차별적인 범행을 반복해 악질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전 동료를 괴롭히려고 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그의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오기와라는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本)에 위치한 다문화교류시설 ‘시 후레아이(ふれあい·접촉) 관’에 “재일 한국·조선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등 연하장을 보내고 남성 직원 앞으로 “후레아이관을 폭파하겠다” 등을 기재한 엽서를 보내 각각 1월4일·1월27일 해당 시설에 대한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당초 오키와라 세이치는 지난 2일, 지난해 11월 요코하마시 소재 사립 하쿠호(白鵬) 여자 고등학교에 폭파 예고를 담은 협박문을 보냈다가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후레아이관은 지난 1998년 민족차별 해결을 목적으로 재일 한국인 집단 거주 지역인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사쿠라모토에 개설됐다.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지역 주민 이용이 많다. 다문화 공생을 내건 가와사키시의 선진적인 인권 정책을 상징하는 시설로 전국에 알려져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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