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끝판왕’ 대만 격리 8초 어겼다고 벌금 400만원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8일 13시 18분


대만에서 코로나19로 격리중이던 한 남성이 방 밖으로 8초간 나왔다가 10만 대만달러(약 380만원) 벌금이 부과됐다고 CNN이 대만중앙통신(CNA)을 인용해 8일 보도했다.

대만 보건부는 필리핀에서 온 이주노동자 남성이 가오슝 시의 한 호텔에 격리되어 있다가 잠깐 방 밖을 나와 복도로 나간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혀 이같은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대만의 검역 규정에 따르면 격리중인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냐에 상관없이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 보건부는 “격리자는 호텔 방을 나가는 정도로 벌금을 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가오슝 시에는 56개의 격리 호텔에 총 3000개의 방이 있다. 대만은 다른 나라처럼 엄격한 봉쇄령이나 중국 본토처럼 개인의 자유 억압에 의존하지 않고도 코로나19를 잘 억제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대만은 ‘속전속결’ 방식에 의존해, 다른 곳은 손을 놓고 있던 지난해 12월31일부터 중국 우한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들을 검사했다. 또 대규모 진단 검사와 빠른 접촉자 추적에 힘을 쏟았다. 존스홉킨스 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2300만 명 인구의 대만은 총 716명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7명의 누적 사망자만을 기록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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