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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법원, 틱톡 사용금지 또 위법 판결…“독단적 조치”
뉴스1
업데이트
2020-12-08 14:14
2020년 12월 8일 14시 14분
입력
2020-12-08 14:13
2020년 12월 8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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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로고 (틱톡 제공) © 뉴스1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동영상 소셜미디어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또 다시 내렸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칼 니콜스 판사는 상무부가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니콜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상무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틱톡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권한을 넘어섰다며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발생할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경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앞서 펜실베니아 법원도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펜실베니아 법원의 웬디 비틀스톤 판사는 지난 10월 30일 미 상무부의 틱톡 금지를 불허했다. 틱톡이 상무부 결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제소했고 법원은 틱톡의 손을 들어줬다.
니콜스 판사는 지난 9월에도 틱톡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미국에서 틱톡을 새로 다운로드하지 못하도록 상무부가 금지한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을 통해 1억명이 넘는 미국인 이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서 틱톡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90일을 제시하며 미국 자산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상무부는 애플·구글 등의 미국 앱스토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고 매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11월12일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압박은 미 법원에서 보류됐고, 잇따라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미국 법인을 오라클, 월마트 등에 매각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 정부와 협상을 진행중이다. 협상 마감시한은 이달 12일에서 27일로 15일 연장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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