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검찰, ‘판사 매수’ 사르코지에 징역 2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0일 07시 28분


프랑스 검찰이 판사를 매수해 수사 정보를 빼내려다가 부패와 알선 수뢰(influence peddling)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지난 2007~2012년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지난 2007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 받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변호인 티에리 에르조그와 지난 2014년 2월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지베르 대법관에 대해 얘기하면서 ‘내가 그를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는 점을 들어 일종의 ‘부패 계약(corruption pact)’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아지베르 대법관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제시한 일자리에 취직하지 못했고 2014년말 퇴직했다. 프랑스법에 따르면 거래에 따른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형사 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물론 아지베르 대법관과 에르조그에게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하지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나는 부패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정치 활동의 일부로 악의적인 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제공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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