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국제
프랑스, 이동제한서 통행금지로 코로나 봉쇄 완화
뉴스1
업데이트
2020-12-11 07:28
2020년 12월 11일 07시 28분
입력
2020-12-11 07:27
2020년 12월 11일 07시 2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프랑스가 10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동제한은 야간 통행금지로 전환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장 카스텍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5일부터는 이동제한 대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크리스마스이브인 24일은 예외로 둔다.
카스텍스 총리는 지난 10월30일 프랑스가 2차 봉쇄에 들어간 이후 상황이 “상당히 개선됐다”며 일일 확진자 수가 10월 말 5만명 수준에서 1만명 정도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웠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며 지난 며칠 사이엔 감소세도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극장과 영화관, 박물관은 1월 초까지 3주간 폐쇄를 연장하기로 했다. 통행금지 시간도 계획했던 오후 9시에서 1시간 앞당겼다.
카스텍스 총리는 “아직 2차 확산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경계를 낮추면 3번째 봉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 말 부과했던 봉쇄 조치를 12월15일까지 부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비필수 상점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술집과 식당 영업은 계속 제한됐으며, 사람들은 외출할 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확인서를 지참해야 했다고 AFP는 전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냉장고에 항상 비치해 둬야 할 식재료는 OO” [알쓸톡]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동아광장/송인호]‘위기→지원’ 쳇바퀴 도는 건설업이 韓경제에 주는 교훈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