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등 병력 배치 조항 우려…국방수권법 거부 방침”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6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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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품위법 230조 부재도 거론…"中 선전 용납"


미 백악관이 주한미군 및 주독미군 배치 조항 등을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NDAA) 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으로 온라인 생중계된 브리핑에서 “현재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라면서도 “그는 (NDAA에)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특히 “우려되는 조항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과 한국, 독일에서의 병력 철수와 배치에 관한 것”이라며 “(우려를 일으키는) 많은 조항이 있다”라고 했다.

앞서 미 의회가 통과시킨 NDAA에는 행정부가 주한미군 숫자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려 할 경우 의회 보고 절차 등으로 제동을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해 왔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NDAA에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책임을 다루는 통신품위법(CDA) 230조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두고 “트위터가 중국의 선전을 계속 감시하지 않도록 허용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신장 지역 종교의 자유 보장 주장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한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 트윗을 예시로 들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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