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 주한미군 감축 제한에 불만 표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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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의회가 다시 무효화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15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한국 독일 등지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군을 제한한 것도 언급했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국방수권법에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콘텐츠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국방수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제동을 건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주둔하는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 어렵도록 제한해 놨다. 또 주독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120일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의회는 “국방예산과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규정한 국방수권법은 통신품위법 230조와 상관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당적 지지하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84 대 13으로, 하원은 355 대 78로 법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회가 다시 이를 무효화하는 안을 표결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수권법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트럼프#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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