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학교를 겨냥한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증오 표현)’를 거듭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일본 우익단체 전 간부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1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교토(京都)시 미나미(南)구에 위치한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인근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자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니시무라 히토시(西村?·52) 전 ‘재일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모임(재특회)’ 교토지부장에 내려진 50만엔(약 53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14일자로 니시무라가 항소심 판결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니시무라는 2017년 4월 23일 오후 교토시 미나미구에 위치한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 인근 공원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이 조선학교는 일본인을 납치했다”, “교장은 국제 지명수배 됐다” 등 반복해 발언했다. 또한 자신의 발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공유했다.
작년 9월 1심 첫 공판에서 니시무라는 일련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공익목적 발언으로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한 항의이며, 학교를 괴롭히려는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오사카(大阪) 고등재판소(고등법원)은 니시무라에게 원심대로 50만엔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니시무라는 즉각 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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