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38개주, 구글에 반독점 소송 제기…두달 새 세번째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8일 07시 40분


구글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번에는 콜로라도주를 비롯, 미국 38개주가 연합한 대규모 소송건이다.

17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콜로라도·애리조나·아이오와·네브래스카·뉴욕·노스캐롤라이나·테네시·유타주 등 38개주 법무장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이 반경쟁적 계약을 통해 검색시장과 검색 광고를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구글은 배타적 행위로 소비자와 광고주, 경쟁 과정 자체에 해를 끼치고 검색 관련 독점력을 부당하게 유지·확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글이 세 가지 방법으로 독점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방법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사실상 타사를 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서비스로 설정하라고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구글은 또 AT&T, 버라이존, T모바일 등과 같은 통신사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전체 웹브라우저 중 약 80%에서 기본 검색서비스 공급자로 자리잡았다.

두 번째는 구글이 자체 광고와 경쟁사의 일반 검색광고를 동시에 운용하지 못하도록 광고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글이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옐프나 트립어드바이저 등 다른 검색 서비스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차별·제한을 걸었다는 이유였다.

구글이 정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0월 미 연방 법무부가 구글이 스마트폰에서 자사 검색 앱을 기본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16일에는 텍사스주 등 11개주 법무장관이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이들 중 일부는 연방 정부 소송에도 합류했다.

구글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그들의 주장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규제당국과 법원에서 이미 면밀히 검토되고 기각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구글 측은 자사의 시장점유율은 “소비자들이 더 유용하고 좋은 검색엔진을 선택한 결과”라며 구글을 희생시키는 것은 오히려 검색서비스 품질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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