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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법무부, 한국 방사청 前공무원 연루 뇌물 사건 적발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8 16:30
2020년 12월 18일 16시 30분
입력
2020-12-18 16:29
2020년 12월 18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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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 획득 및 계약 체결 지원 등 대가
해군 고위직 출신 공무원에 1억원대 뇌물 분할 지급
미 법무부가 한국 방위사업청 전직 공무원이 연루된 뇌물 사건을 적발했다.
미국 법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와 법원 문건을 통해 해군 고위직 출신인 한국 방사청 전 조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덕원(50)이라는 인물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뉴저지 인근에서 2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한국 방사청과의 계약 체결·유지를 위해 ‘당국자 1(Official 1)’이라고 명명된 인물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는 첨부한 문건에서 “2009년 즈음 방사청은 한국 해군 함대 개량 계획을 시작했다”라며 “그 일환으로 수중 음파 탐지 설비 및 원격 조종 수단 등 첨단 기술 공급 계약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 획득과 자신 운영 사업체 계약 지원, 해군 및 방사청 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을 대가로 10만달러(약 1억900만원) 상당을 이 당국자에게 분할 송금했다. 문건에 기재된 송금 시기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다.
법무부는 돈을 받은 ‘당국자 1’이 해군 고위직 출신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방사청 조달 담당이었으며 차세대 해군 선박 부품 조달업무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당국자 1’에게 퇴직 이후에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강씨의 이런 행위는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에 해당한다. 강씨는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25만달러(약 2억7400여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21년 4월21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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