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의 재미교포 무기납품업자 A씨(50)가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에 약 10만 달러(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주고 입찰 관련 기밀을 전달 받았다고 17일(현지 시간) 미 법무부가 밝혔다. A씨는 2015년 통영함에 고성능 음파탐지기 대신 어선에서 쓰는 어군탐지기를 납품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국내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군 장비 및 기술 관련 사업체 2곳을 운영 중인 A씨는 군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한국 해군과 방위사업청 고위 간부에게 ‘가치 있는 것(something of value)’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했다. 이에 군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입찰 계약과 관련된 비공개정보를 넘겼고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0만 달러를 송금했다. 미 법무부는 “A씨가 해당 금액을 본인의 미국 은행 계좌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보내기 위해 호주 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해외부패방지법(FCPA)상 뇌물수수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있다.
이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뉴저지주 지방 검찰청, 법무부가 공동 발표했다.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관련 수사가 한국에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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