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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음란물’ 없앤 부모 고소…法, 아들 손 들어줬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1 13:40
2020년 12월 21일 13시 40분
입력
2020-12-21 13:24
2020년 12월 21일 13시 24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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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법원, 부모에 “배상책임 있다”
미국 미시건주 법원이 아들이 수집한 음란물을 버린 부모에게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
영국 가디언은 지난 19일(현지시각) “데이비드 워킹은 자신이 모은 음란물 컬렉션을 없앴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한 후 승소했다”고 전했다.
워킹은 이혼한 뒤 미시건주 그랜드 헤이븐 부모 집에서 10개월을 살다가 2017년 8월 인디애나 주로 거처를 옮겼다. 당시 그는 오랜 기간 수집한 성인물을 부모 집에 놔두고 인디애나로 이사했고 다시 물건을 찾으러 갔을 때는 수집품이 사라진 후였다.
워킹은 부모가 처분한 성인물 영상과 잡지 등 수집품의 가치가 2만9000달러(약 32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미시간 주 법원에 고소했다.
아들 워킹은 “부모는 내가 수집한 음란물을 버릴 권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부모는 “아들에게 집에 올 때 해당 물건을 가지고 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며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좋아하지 않는 물건이 있는 것에 대해선 없앨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는 “파괴된 재산이 아들의 재산이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부모)은 아들의 재산을 파기했다는 것을 거듭 인정했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피고인들은 집주인이 싫어하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법령이나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워킹에는 내년 2월까지 피해 물품 가치를 파악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네바다에 있는 에로틱 헤리티지 박물관에 수집품 감정평가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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