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벚꽃모임’ 검찰 조사 받아…“실태 몰라” 불기소 공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0시 42분


요미우리, 관계자 인용 보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전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고 23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를 불러 ‘임의 사정 청취(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특수부는 수사를 마무리 하지 위해서는 아베 전 총리의 인식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를 실시했다. 아베 전 총리는 후원회 불기재 등에 대한 관여를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부 내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 보전 등 실태를 몰랐다는 견해가 강하다. 따라서 불기소할 공산이 크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결국 꼬리 자르기가 될 전망이다.

특수부는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을 후원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수사를 해왔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중 ‘벚꽃을 보는 모임’을 주최한 바 있다. 후원회는 모임 전날 열리는 전야제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도쿄 내 호텔에서 매년 개최했다. 전야제에는 아베 전 총리의 지역구 지지자들이 5000엔(약 5만 원)씩 내고 참석했다. 그런데 지난해 호텔 측이 밝힌 한 명당 최저 행사 비용은 1만 1000엔으로 알려지면서, 아베 전 총리 측이 일부 비용을 보전해줬다는 의혹이 부상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검찰에 아베 전 총리와 회계 책임자 등을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아베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 국회에서 “후원회로서 수입, 지출은 일절 없다. 수지 보고서에 기재는 필요 없다”, “보전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거짓 답변이다.

그러나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가 후원회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또 아베 총리 주변에 확인한 결과, 그가 직접 사무실 담당자에 확인했을 때 “(전야제 비용 대납) 지출하지 않았다”고 허위 설명을 했다고 한다.

특수부는 이번 주 중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인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를 정치자금규정위반법(불기재)로 약식 기소할 방침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는 2016년 12월부터 후원회 회계 책임자도 겸임해왔다. 후원회 대표가 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회계 처리를 담당했다.

후원회 불기재 규모는 공소시효(5년)를 고려하면 2015년 이후 총 4000만 엔에 달한다. 다만, 후원회가 야마구치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 지출 보고서는 원본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됐다.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공설 제1비서에 대해 지난해까지 약 4년 간에 달하는 불기재 금액과 관련한 죄를 물을 방침이다. 약 3000만 엔이 될 전망이다.

공설 제1비서는 특수부의 조사에서 “전야제 수입과 지출은 후원회 지출 보고서에 기재해야 했다”고 죄를 인정했다.

불기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100만 엔 이하의 벌금이다. 약식 기소의 경우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주는 약식 명령이 내려진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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