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종심법원, ‘복면금지법’ 합헌 판결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2일 16시 16분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의무화로 실질적 의미없어

홍콩에서 최종심을 담당하는 종심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합헌 판결을 내렸다.

22일 중국 런민르바오 등에 다르면 전날 홍콩 종심법원은 ‘복면금지법’과 그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와 관련된 상고심에서 ‘위헌’이라고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합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년 홍콩정부가 영국 식민지 시대의 ‘긴급정황규례’를 근거로 복면금지법을 제정한 것은 적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0월 홍콩 정부는 복면금지법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 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최고 1년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73만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홍콩 야당 의원 25명은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면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11월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홍콩 정부는 고등법원에 상소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4월 ‘부분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홍콩 정부와 반대파 의원 모두 불복하면서 종심법원에 고소장을 제기했다.

이번 종심법원의 합헌 판결로 중국 중앙정부가 지명한 홍콩 행정장관은 ‘긴급 상황시’ 입법회(국회 해당)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법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런 판결은 실질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홍콩 정부가 사람들이 모이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또한 방역 목적에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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