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말기 암 시한부야” 친구들 속여 결혼자금 뜯어냈다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0시 27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말기 암 환자인 척 친구들을 속여 1200만 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아 결혼한 여성이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22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은 영국의 토니 스탠든(29·여)이 지난달 열린 법원 심리에서 자신의 사기행각을 인정해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2015년 스탠든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질암 말기 진단을 받았으며 벌써 다른 곳으로도 전이돼 앞으로 살날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아버지도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친구들은 불쌍한 친구 스탠든을 위해 결혼식 자금 8500파운드(약 1200만원)를 모아줬다. 스탠든의 사연에 감동한 지역 사업가는 2000파운드(약 297만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스탠든이 치료 과정을 구체적이고 정기적으로 공유했기 때문에 친구들 중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또한 스탠든은 항암 치료를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삭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스탠든은 이렇게 모인 돈으로 남자친구 제임스와 결혼식을 올리고 터키로 신혼여행도 떠났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스탠든의 거짓말은 머지않아 들통났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유럽 여행을 떠난 것도 모자라, 이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자 친구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들이 스탠든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을 캐묻자 그는 울면서 거짓말을 시인했다. 결국 스탠든은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판사는 스탠든이 정교한 거짓말을 일삼으며 몇 달에 걸쳐 기부를 받는 등 대중의 동정심을 이용한 죄질이 무겁다며 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지역 사업가에게 받은 기부금을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스탠든은 친구들에게 보내는 문자에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번 일로 남편 제임스가 이혼하자고 하더라도 그를 탓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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