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무력통일 정당화하는 ‘국가통일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3시 00분


통일 방식-절차-시기 등 담게 돼
中관영매체 “분리주의 시도 분쇄”
대만-美 밀월기류에 대응 차원

중국이 대만과 통일 방법, 과정, 시기 등을 법률에 명시한 ‘국가통일법’ 제정을 꺼내들었다. 최근 미국과 대만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급속도로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에 국가통일법 제정 추진 여부를 질문한 결과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NCND)”면서 “다만 ‘모든 분리주의 시도를 단호하게 분쇄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사실상 국가통일법 제정 추진을 시인한 셈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통일법은 무력통일을 포함해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방식, 통일 절차와 과정, 통일 시기 등을 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국 국내법으로는 통일을 위한 대만 공격 등이 합법적인 과정으로 인정받게 된다.

중국 정부가 국가통일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에 최신 첨단 무기를 공급하는 등 과거보다 더욱 밀접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앞서 2005년에도 당시 천수이볜(陳水扁) 대만 총통이 공공연하게 대만 독립을 언급하자 중국은 ‘반국가분열법’을 제정했다.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반국가분열법을 만든 지 15년이 지나면서 중국과 대만 간 상황이 많이 변했다”면서 “독립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 통일을 향한 과정과 프로세스 등을 정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르면 내년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중국 정부가 국가통일법 제정을 포함해 ‘통일 일정표’를 발표할지 여부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국가통일법#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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