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낭비말라” 시진핑 지시에… 中, 먹방 금지법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4일 03시 00분


1년에 5000만명분 음식 버려져
먹방에 최대 1700만원 벌금 추진
공무원 식사량까지 법으로 정할듯

‘음식물 낭비 막기’를 강력하게 추진 중인 중국 정부가 인터넷이나 TV 방송에서 ‘먹는 방송’, 이른바 ‘먹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먹방을 하면 최대 17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무원의 식사량까지 법으로 정해 관공서와 공기업 등의 회식에서 음식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23일 관영 신화왕(新華網)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날 베이징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곧 ‘반식품낭비법’ 초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는 매년 식품 절약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정부 부처와 공기업은 공무 접대, 회의, 연수·교육에서 음식 낭비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먹방을 할 경우 1만∼10만 위안(약 170만∼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식당들이 음식을 남기는 손님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에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은 도시지역에서만 연간 1700만∼1800만 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000만∼50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량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8월 “음식 낭비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근절 방안을 마련토록 직접 지시했다. 이후 모인 사람 수보다 음식을 하나 적게 시키는 ‘N-1 운동’이나, 접시를 깨끗하게 비운다는 의미의 ‘광판(光盤) 운동’ 등이 시작됐고, 이번에 법안까지 마련되게 됐다.

시 주석이 음식 낭비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 주석은 16∼18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내년도 경제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식량 안전’을 꼽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시 주석이 어릴 적 배고픔에 시달렸던 경험이 작용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시 주석은 중국 문화대혁명(1966∼1976년) 당시 아버지가 반동분자로 몰려 베이징에서 쫓겨나 7년간 시골에서 살았는데 당시 늘 배고픔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반식품낭비법#먹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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