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검찰, ‘벚꽃모임’ 향응 아베 전 총리 불기소 처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4일 12시 26분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인 공설 제1비서 약식기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벚꽃을 보는 모임’ 행사 전날 도쿄 최고급 호텔에 지역구 주민을 초청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아베 전 총리를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란 검사가 범죄 용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벚꽃모임 전야제를 주최한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 대표인 하이카와 히로유키(配川博之·61) 공설 제1비서 등은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도쿄 도심 공원인 ‘신주쿠 교엔’에서 총리 주최로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열리는 봄맞이 행사를 말한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벚꽃모임 전날 도쿄 도내의 한 고급호텔에서 전야 행사를 개최하고, 자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아베 신조 후원회’ 관계자 등 수백명을 초청했다.

문제는 참가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는 인당 5000엔으로 호텔 음식값(인당 1만1000엔)에 훨씬 못미친다는 점이다.

아베 측은 행사비의 차액을 호텔 측에 보전하고, 이를 후원회의 정치자금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아베 측이 이런 방식으로 2015~2019년 사이 대납한 비용은 총 900만엔(약 9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벚꽃모임 전야제 행사 비용 일부를 아베 측이 대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행사비를 대납하고도 이를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특수부는 하이카와 비서에 대해 2016~2019년에 개최한 전야 행사 참가자로부터 받은 회비 및 후원회 측의 지출 등 총 3000만엔(약 3억2000만원)에 대해 후원회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해 후원회의 수지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거나 기재 내용을 파악하는 등 정치자금 수지보고에 기재하지 않은 데 대한 관여 및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이카와 비서는 특수부 조사에서 전야제 비용 대납 및 수지보고서 불기재에 대해 “아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아베 전 총리의 관여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아베 전 총리 본인도 수지보고서 불기재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특수부는 아베 총리 본인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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