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코로나 실태’ 알린 中 시민기자, 징역 4년 선고”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8일 14시 27분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보도했던 중국 시민기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우한에서 발병한 코로나19 사태를 유튜브 등에 생중계하고 중국 공산당의 대응을 비판한 전직 변호사 겸 시민기자 장잔이 28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장잔의 변호인은 이날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장잔이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잔은 올 2월 초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우한을 방문, 트위터·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도시 상황을 생중계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공산당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고, 당국이 코로나19 심각성을 은폐하고 전염병 상황을 보도하려는 언론을 검열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분란 조장·선동죄’ 혐의로 장잔을 체포했다.

장잔은 구금시설에서 지난 9월부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이에 당국은 장잔의 위에 관을 삽입해 유동식을 공급하고, 족쇄와 수갑을 차고 생활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리제화, 천치우스, 팡빈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당국을 비판한 또 다른 시민 기자 3명도 장잔과 같은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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