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우한 코로나 알린 시민기자에 징역 4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3시 00분


상하이 법원 “거짓정보 악의적 유포”
변호사 겸직 30대에 유죄 선고
구금-실종자 다수… 관련 판결은 처음

올해 초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달했던 여성 시민기자가 거짓 정보로 불안감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천추스(陳秋實), 팡빈(方斌) 등 우한 상황을 취재한 시민기자 다수가 구금되거나 실종 중인 가운데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상하이 인민법원은 28일 공중소란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겸 시민기자 장잔(張展·37·사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가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과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전달했다고 했다.

공중소란죄는 중국 정부가 비판적 인사들을 통제할 때 자주 적용하는 죄목으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또 이런 행위를 반복한 사람에게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선고할 수 있다.

그의 변호사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장잔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곧 항소할 뜻을 밝혔다. AFP통신은 “중국은 서방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매년 성탄절 연휴 때 반체제 인사를 재판한다”며 이번 재판 또한 그 연장선이라고 질타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우한 취재 시민기자#징역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