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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망명 시도 홍콩 청년들 공개 재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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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12:10
2020년 12월 29일 12시 10분
입력
2020-12-29 12:08
2020년 12월 29일 1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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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재판 논란에 "인민대표, 기자 및 가족이 참석"
중국이 대만 망명을 시도하다가 바다에서 붙잡힌 청년들을 공개 재판했다고 밝혔다.
28일 광둥성 선전시 옌톈(鹽田)구 법원은 공식 웨이보를 통해 “이날 오후 불법 월경을 조직하거나 시도한 10명(미성년자 제외한 홍콩 청년)을 공개 재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재판부는) 검찰기관의 기소 의견과 피고인 위탁 변호사의 변호 의견을 청취했고, 추후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홍콩 출신 선전시 인민대표와 정협 위원, 기자 및 피고인 가족이 이번 공개재판을 방청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번 재판은 비공개 재판으로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다. 옌톈구 법원은 불법 월경죄로 기소된 홍콩 청년 10명을 재판하면서 그 가족들의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2명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옌톈(鹽田)구 인민검찰원이 비공개 공청회를 통해 법적 처벌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16∼33세 사이인 홍콩 청년 12명은 지난 8월23일 쾌속정에 올라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다가 광둥성 연안에서 중국 해경에 체포됐다. 당시 이들 대부분은 시위에 참여해 홍콩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이들 청년 12명의 가족들은 지난 26일 공개호소문을 통해 “중국 법원이 가족과 언론의 방청을 불허한 가운데 비밀리에 재판을 진행해 기본적 인권을 무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가족들의 호소와 관련해 주중 미국대사관은 청년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고, 영국 외무부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측의 석방 요구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인원들은 불법 월경이나 불법 월경 동조죄로 기소됐고, 해당 안건은 심리 중”이라면서 “미국 측의 관련 발언은 사실 왜곡이자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청년들의 불법 월경 혐의가 인정을 받으면 징역 1년형, 불법 월경을 조직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7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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