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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주 코로나로 경제 위기, 세입자 퇴거조치 금지
뉴스1
업데이트
2020-12-29 12:16
2020년 12월 29일 12시 16분
입력
2020-12-29 12:14
2020년 12월 29일 1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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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시로 퇴거조치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뉴욕주 의회는 연휴기간인 이날 긴급의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이 법안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퇴거 명령은 최소 60일 동안 절차를 중단하게 된다. 또, 임대인은 최소 내년 5월까지 새로운 퇴거 절차를 시작할 수 없게 된다.
뉴욕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11월 뉴욕주의 실업률은 지난해보다 두 배 높은 8%를 기록했다. 재택근무 여파로 뉴욕시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과 직원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컨설팅 회사 스카우트에 따르면 미국 내 약 700만~1400만 가구가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 이들이 지불해야 할 임대료는 약 110억~ 200억 달러(12조~21조원) 사이로 추정된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 임대인들의 반발도 나왔다. 이 법이 임차인의 임대료 지불만을 늦춰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임대인들에겐 혜택이 적다는 비판이다.
한편 이 법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겪는 퇴거요청에만 효력을 발한다. 소음 문제, 시설물 파손 등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강제퇴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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