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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먹방 찍다 건강 해친다…영상 올리면 1600만원 벌금”
뉴스1
업데이트
2020-12-31 11:58
2020년 12월 31일 11시 58분
입력
2020-12-31 09:58
2020년 12월 31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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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먹방 등 과식을 조장하는 영상을 올리면 1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틱톡
중국이 ‘먹방’ 등 과식을 조장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최고 10만 위안(1600만원)의 벌금을 곧 부과할 예정이라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음식물쓰레기 방지법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는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과식을 조장하거나 식당에서 과도한 주문을 유도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중국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먹방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지난해 12월 틱톡에 하루 약 4만 개의 먹방 영상이 올라왔지만, 지난 6월엔 하루 12만 개로 급증했다.
키가 작고 마른 여성이지만 대식가로 알려진 렁 웨이시안은 한 영상에서 3억 5000명에게 ‘좋아요’를 받기도 했다. 그는 햄버거 15개, 라면 10그릇, 17kg의 양고기를 한 번에 먹는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다.
하지만, 중국 선양에서 먹방 방송을 진행하는 왕 씨가 과도한 육류섭취로 인해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을 앓다 지난 7월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도 나왔다. 이로 인해 과식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결국 법안 마련에 나섰다.
한편 현재 중국 정부의 발표 이후 폭식 비디오의 대부분은 삭제되고 영상 제목에 ‘대식가’라는 단어가 생략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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